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핵심 정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 가운데 유족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와 하늘자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용어 정리

  •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수목장⁠·잔디장⁠·화초장)
  •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에 안치하는 것
  • 연고자: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 직계비속 → 부모 외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실상 관리자 순

신고
매장 · 화장 · 개장

  • 매장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 신고
  • 화장 신고: 화장 전에 화장시설 관할 지자체에 신고 (화장장 이용 시 시설에서 접수 대행)
  • 개장 신고: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개장신고는 약 2일, 개장허가는 약 3일이 소요됩니다.
    • 개장신고 후 발급받은 증명서⁠(또는 관리번호)⁠를 지참하여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장⁠·화장할 수 없습니다⁠(감염병 등 예외).

분묘 설치기간
30년 + 30년

2016년 8월 30일 시행된 개정 장사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60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자연장해야 합니다.

설치기간 제한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되며, 그 이전 분묘도 개장⁠·합장하면 그때부터 기간이 적용됩니다.

묘지 면적 제한

  • 개인묘지: 30㎡ 이하
  • 가족묘지: 100㎡ 이하
  • 종중⁠·문중묘지: 1,000㎡ 이하
  • 분묘 1기 및 그 시설물의 점유 면적: 공설⁠·법인묘지 안 10㎡(합장 15㎡) 이하
  • 봉안묘: 개인 10㎡, 가족 30㎡, 종중⁠·문중 100㎡ 이하 (상세는 봉안묘 설치기준)

자연장⁠(수목장)

자연장은 골분을 생분해되는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어 수목⁠·화초⁠·잔디 밑에 묻는 장법입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관할 지자체 신고, 종중⁠·문중⁠·법인 자연장지는 허가 사항이며,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연분묘 · 타인 토지 위의 분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공고⁠(중앙일간지⁠·지자체 홈페이지)⁠한 뒤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한 유골은 화장하여 10년간 봉안한 후 처리합니다. 연고자를 아는 분묘⁠(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하여 이전합니다. 하늘자리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유연⁠·무연분묘 처리)

봉안시설 사용료 · 관리비

사설 묘지⁠·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설 사용 계약 시 사용 기간, 관리비 납부 주기⁠(보통 5년), 연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정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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