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 매장: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수목장·잔디장·화초장)
-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에 안치하는 것
- 연고자: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 직계비속 → 부모 외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실상 관리자 순
신고
매장 · 화장 · 개장
- 매장 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 신고
- 화장 신고: 화장 전에 화장시설 관할 지자체에 신고 (화장장 이용 시 시설에서 접수 대행)
- 개장 신고: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개장신고는 약 2일, 개장허가는 약 3일이 소요됩니다.
- 개장신고 후 발급받은 증명서(또는 관리번호)를 지참하여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화장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장·화장할 수 없습니다(감염병 등 예외).
분묘 설치기간
30년 + 30년
2016년 8월 30일 시행된 개정 장사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60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자연장해야 합니다.
설치기간 제한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되며, 그 이전 분묘도 개장·합장하면 그때부터 기간이 적용됩니다.
묘지 면적 제한
- 개인묘지: 30㎡ 이하
- 가족묘지: 100㎡ 이하
- 종중·문중묘지: 1,000㎡ 이하
- 분묘 1기 및 그 시설물의 점유 면적: 공설·법인묘지 안 10㎡(합장 15㎡) 이하
- 봉안묘: 개인 10㎡, 가족 30㎡, 종중·문중 100㎡ 이하 (상세는 봉안묘 설치기준)
자연장(수목장)
자연장은 골분을 생분해되는 용기에 담거나 흙과 섞어 수목·화초·잔디 밑에 묻는 장법입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관할 지자체 신고, 종중·문중·법인 자연장지는 허가 사항이며,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연분묘 · 타인 토지 위의 분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공고(중앙일간지·지자체 홈페이지)한 뒤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한 유골은 화장하여 10년간 봉안한 후 처리합니다. 연고자를 아는 분묘(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하여 이전합니다. 하늘자리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유연·무연분묘 처리)
봉안시설 사용료 · 관리비
사설 묘지·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시설 사용 계약 시 사용 기간, 관리비 납부 주기(보통 5년), 연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