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묘 조성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추모시설 조성
기존 묘지 또는 신설된 묘지에 석물로 유골 안치단을 제작. 적은 평수에 10여기 이상의 유골을 함께 모심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족묘원을 조성하고, 3~4대 이상의 조상을 한 장소에 서 모실 수 있으며 장례 시마다 장지를 새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묘지를 가족봉안묘로 바꿔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편안한 곳에 함께 모심
- 기존 묘지의 재활용
매장 묘지를 봉안 묘지로 개량 -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편안한 곳에 함께 모심 / 선산·종중묘를 봉안묘로 성묘와 산소 관리가 편리
- 봉안 가족묘는 여러 후손이 함께 모실 수 있어 무연고 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최소 2.5평 이상이면 가족봉안묘로 조성 가능


장사법 시행령
봉안묘 설치기준
| 구분 | 봉안묘 설치기준 |
|---|---|
| 공통사항 |
|
| 개인 · 가족 |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지의 경우 10㎡ 이하, 가족봉안묘지의 경우 30㎡ 이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
| 종중 · 문중 |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 가능. 봉안묘지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
상담 및 문의
가족 봉안묘, 현장 답사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개장 신고 대행과 화장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