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하는 질문

후불제 상조, 봉안당, 공원묘지, 수목장, 이장⁠·개장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후불제 상조가 무엇인가요?
후불제상조

후불제 상조는 가입비와 납입금 없이, 필요할 때 연락하여 장례 서비스를 받고 장례를 마친 뒤 비용을 결제하는 발전된 형태의 상조입니다. 기존 선불식 상조처럼 상품 대금을 미리 받지 않으므로, 상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한 기납입 선불금 피해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불식 상조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가요?
후불제상조

선불식 상조는 매달 일정 금액을 수년간 납입하고, 해약 시 납입금 일부만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후불제 상조는 납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약⁠·환급 분쟁,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 회사 부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례 후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연락하나요?
후불제상조

24시간 대표번호 1600-⁠2864 로 전화 주시면 후불제 상조 서비스팀 팀장이 직접 출동하여 임종 직후부터 발인까지 3일 동안 장례를 도와드립니다.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봉안⁠(奉安)⁠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봉안당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은 크게 봉안과 산골로 나뉩니다. 봉안은 유골을 봉안함에 모셔 봉안당이나 가족 봉안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이며,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추모합니다. 산골은 화장한 골분을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으로, 현행 장사법에서는 수목⁠·화초⁠·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안치단 안에 유품을 넣을 수 있나요?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조화⁠·액자 등 부패하지 않는 유품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해충⁠·악취⁠·부패⁠·폭발 위험이 있는 유품⁠(음식, 화장품, 술, 담배, 향료, 가죽, 생화, 배터리 등)⁠은 넣을 수 없으며, 현금 및 귀중품도 안치가 되지 않습니다.

안치단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봉안당

한번 사용 계약을 맺으시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별로 관리비 납부 주기⁠(보통 5년 단위)⁠와 영구 사용 관리비 제도가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봉안당 사용료⁠·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봉안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안치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설 추모의 집에 있는 유골을 사설 봉안당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안당

장묘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께서 직접 허가증 원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봉안시설에 가셔서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묘지

2016년 8월 30일 시행된 개정 장사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장 60년).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자연장하여야 합니다. 봉안묘⁠·봉안담⁠·수목장⁠(자연장)⁠은 시설 계약 조건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제한⁠(시한부 매장제도)⁠은 어떤 분묘에 적용됩니까?
공원묘지

설치기간 제한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개장하거나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설치기간이 적용됩니다. 합장 분묘의 경우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수목장이 무엇인가요?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의 한 방식입니다. 공간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이며 혐오 의식이 없는 수목공원으로 조성되어, 유가족이 언제라도 편안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장묘 방법입니다.

개장이 무엇이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묘지이장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자연장지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은 사전 신고 사항이며 신고 주체는 개장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신고는 현존지⁠(현재 묘지)⁠와 개장지⁠(옮겨 갈 곳)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각각 하여야 하며, 하늘자리가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개장⁠·화장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묘지이장

① 묘지 사진 2매⁠(작업 전⁠·후 촬영) ②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족보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오래된 조상은 제적등본에 없을 수 있어 족보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③ 신분증을 지참하고 묘지가 있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연고자 방문) ④ 개장신고필증⁠(즉시 또는 2일 후 발급
미리 확인 필요). 개장 날짜에 임박해서 신고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이장하기 좋은 날은 어떻게 고르나요?
묘지이장

전통적으로 손없는날⁠(음력 9⁠·10⁠·19⁠·20⁠·29⁠·30일), 천기대요에 전하는 이장⁠·사초 길일, 천상천하대공망일, 청명⁠·한식을 좋은 날로 보며, 巳·亥日(중일)⁠은 피합니다. 하늘자리 '이장⁠·개장하기 좋은 날' 캘린더에서 날짜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가족 사정에 맞춰 상담해 드립니다.

49재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타

49재는 사망일을 포함하여 사망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에 올리는 불교 의식입니다. 참고로 삼우제는 장사를 치르고 나서 세 번째 지내는 제사로, 장사일⁠(발인일)⁠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로 계산합니다.

장례식장은 꼭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나요?
기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 공설 장례식장 모두 이용 가능하며, 시설 사용료와 접근성, 조문객 규모를 고려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늘자리는 어느 장례식장을 선택하셔도 동일하게 출동하여 장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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